충북예술고등학교 로고이미지

공지사항

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
학교폭력 피해신고기간(13.3.11~ 4.19,6주간)
작성자 한진희 등록일 13.03.19 조회수 251

「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」 운영 개요

  ❍ 운영기간

   - 1차 : ’13. 3. 11 ~ 4. 19 (6주간)

   - 2차 : ’13. 9. ~ 10. 월중

  ❍ 대상 : 학생(초・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재학중) 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

   - 폭력서클을 구성․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

   -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학생

   - 기타 교내․외 폭력 관련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

 

≪자진신고 대상 범죄≫

 

 

 

▹교내․외에서 학생 상호 간에 발생한 상해, 폭행, 감금, 협박, 약취․유인, 명예훼손․모욕, 공갈, 강요, 따돌림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․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․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(성폭력은 자진신고 대상 제외)

  ❍ 자진신고 방법

   - 경찰관서 방문 본인 신고(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)

     ※ 가족, 교사 또는 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

   - 인터넷(이메일 등)․전화․우편 등으로 신고

     ※ 신분노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 방문․신고접수

▹전화 :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, 112(24시간 상담 및 신고접수)
      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(일부상이) 지역번호 + 경찰서 국번 + 0118
       지역 교육지원청 학생고충상담전화 1588-7179(친한친구)
       청소년전화 1388

인터넷 : http://www.police.go.kr(사이버경찰청) 학교폭력 신고센터
http://www.safe182.go.kr(학교・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) 신고 게시판
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및 청소년 사이버상담 코너

이메일 :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계장 이메일(홍보전단, 스티커에 주소 기재)

 경미초범 자진신고 가해학생 선도조건부 불입건(경찰관서)

  ❍ 불입건 요건

   - 자진신고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불입건 요건을 충족한 자 중에서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

자진신고(부모, 교사, 친구 신고 포함)한 학생 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

   ※ 학생 : 초・중등교육법 제2조의 ‘학교’에 재학중인 자

전회처분(전과, 보호처분)이 없으며

사안이 경미하고

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

   ※ 단,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적극 불입건 건의

  ❍ 불입건 제외 대상자

   - 성폭력 가해학생 및 불입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

   - ’07년~’12년 자진신고자가 다시 자진신고하는 경우

   - 불입건 후 선도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자

  ❍ 불입건 절차

   - 자진신고 접수시 불입건 요건 해당여부 확인 후 재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, 검찰과 불입건 협의

     ※ 진술조서 등에 가해학생 선도교육 이수 의사 명확히 기재

   - 불입건 협의된 가해학생은 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선도프로그램 연계, 기타 가해학생은 입건 수사 후 검찰송치

     ※ 불입건 가해학생은 경찰서 인근 청소년상담지원센터・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서비스연계동의서 작성하여 우선 안내

     ※ 불입건 협의된 학생일지라도 교육 불이행 및 추가 범행시 입건

자진신고 가해 학생 관리(학교)

  ❍ 학교폭력을 '장난', '사소한 다툼'으로 받아들이는 사고 잔존, ‘사소한’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 대처

  ❍ 빵셔틀ㆍ과시성 폭력 행사 등 신유형 학교폭력 엄격 대처

     ※ 강요에 의한 휴대폰 대여, 심부름(셔틀) 등 다양한 유형 첩보 입수


 피해학생 보호, 보복 등 2차 피해 방지

  ❍ 피해신고 학생 신분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철저 2차피해 방지

   - 본인(보호자) 희망시 경찰관 및 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1:1 서포터 지정, 보복 위험여부 등에 따라 36개월간 서포터 운영

   - 단위학교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자체 보호조치 강화

  ❍ 단위학교별 Wee클래스 또는 Wee센터를 통하여 학생 특성별로 적정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

   -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ONE-STOP 지원센터에 연계, 지원 (전국 16개 병원)

이전글 2013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
다음글 2013학년도 1학기 3학년 전.편입생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