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폭력 피해신고기간(13.3.11~ 4.19,6주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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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한진희 | 등록일 | 13.03.19 | 조회수 | 251 | |||||||||||
「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」 운영 개요 ❍ 운영기간 - 1차 : ’13. 3. 11 ~ 4. 19 (6주간) - 2차 : ’13. 9. ~ 10. 월중 ❍ 대상 : 학생(초・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재학중) 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- 폭력서클을 구성․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-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학생 - 기타 교내․외 폭력 관련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
❍ 자진신고 방법 - 경찰관서 방문 본인 신고(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) ※ 가족, 교사 또는 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- 인터넷(이메일 등)․전화․우편 등으로 신고 ※ 신분노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 방문․신고접수
경미초범 자진신고 가해학생 선도조건부 불입건(경찰관서) ❍ 불입건 요건 - 자진신고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불입건 요건을 충족한 자 중에서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
❍ 불입건 제외 대상자 - 성폭력 가해학생 및 불입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- ’07년~’12년 자진신고자가 다시 자진신고하는 경우 - 불입건 후 선도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자 ❍ 불입건 절차 - 자진신고 접수시 불입건 요건 해당여부 확인 후 재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, 검찰과 불입건 협의 ※ 진술조서 등에 가해학생 선도교육 이수 의사 명확히 기재 - 불입건 협의된 가해학생은 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선도프로그램 연계, 기타 가해학생은 입건 수사 후 검찰송치 ※ 불입건 가해학생은 경찰서 인근 청소년상담지원센터・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서비스연계동의서 작성하여 우선 안내 ※ 불입건 협의된 학생일지라도 교육 불이행 및 추가 범행시 입건 자진신고 가해 학생 관리(학교) ❍ 학교폭력을 '장난', '사소한 다툼'으로 받아들이는 사고 잔존, ‘사소한’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 대처 ❍ 빵셔틀ㆍ과시성 폭력 행사 등 신유형 학교폭력 엄격 대처 ※ 강요에 의한 휴대폰 대여, 심부름(셔틀) 등 다양한 유형 첩보 입수 피해학생 보호, 보복 등 2차 피해 방지 ❍ 피해신고 학생 신분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철저로 2차피해 방지 - 본인(보호자) 희망시 경찰관 및 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1:1 서포터 지정, 보복 위험여부 등에 따라 3~6개월간 서포터 운영 - 단위학교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자체 보호조치 강화 ❍ 단위학교별 Wee클래스 또는 Wee센터를 통하여 학생 특성별로 적정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 -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ONE-STOP 지원센터에 연계, 지원 (전국 16개 병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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