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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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고진숙 | 등록일 | 22.11.22 | 조회수 | 191 | 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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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하는 졸업생은 수능응시료를 환불 받으시기바랍니다.
가. 환불 대상자: ① 천재지변 ② 질병 ③ 수시모집 최종합격(합격증제출) ④ 군입대 ⑤ 사망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(과목)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※ 한 영역(과목)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(백지 답안지 포함) 신청 불가 나. 환불 신청 기간: 2022. 11. 21.(월) ~ 11. 24.(목) 09:00~17:00 [4일간] 다. 환불 신청 장소: 원서를 접수한 곳(고등학교 및 시험지구교육지원청) (***문의: 043-230-0647***) 라. 환불 기준: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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