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가정통신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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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충북예고 | 등록일 | 24.01.26 | 조회수 | 457 |
학교의 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.
1. 2024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 *1,2학년 30일, 3학년 40일, 감염병 및 재해 시 전체 수업일수의 30% - 국 내 1회 5일 신청 - 국 외 1회 10일 신청 - 가정학습(감염병 위기 단계가‘심각, 경계’단계에 한해) 1회 10일 신청
2. 신청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간 -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: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-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: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- 체험학습 신청·보고서 양식: 학교 홈페이지 게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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